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단 편집) === 제10장 노동쟁의 === >'''제77조'''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및 중재, 소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정 원칙은 중재 절차와 소송 절차에도 적용된다. > >'''제78조''' 노동쟁의 해결은 합법성, 공정성, 적시성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노동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뒤 당사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0조''' 사업장 안에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직공대표, 용인단위대표 및 공회대표로 조성한다.노동조합대표로 조성한다.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공회대표가 맡는다. 노동쟁의가 조정을 거쳐 합의된 경우 당사자는 합의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81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서 대표 및 같은 급의 공회대표, 용인단위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노동행정부서대표가 맡는다. > >'''제82조''' 중재 요청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 부터 60일 안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일반적 으로 중재가 신청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확정된다. 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결정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83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이 법정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결정대로 이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인 당사자 한쪽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4조''' 단체협약 체결로 쟁의가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이에 관하여 각각 달리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체협약 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하였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